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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3-16.비거주자의 상가,대지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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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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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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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상가, 대지 등을 양도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은?
한국 비거주자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토지(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음.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 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16~48%)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9.3.16.부터 2015.12.31.까지 양도하거 나 2009.3.16.부터 2012.12.31.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6%~35%, 2012년 이후는 6~38%. 보유기간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을 적용한다. 한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을 적용받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보유기간, 기간별 토지의 용도, 도시지역 편입 여부,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를 확보 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한편,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 또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4조(세율) 제1항 제4항 및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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