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
- 법률
- [FAQ]3-17.비거주자의 농지, 목장용지,임야 등 양도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364
- 1
- 0
- 2020-04-23
본문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감면은 가능한가?
상속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재촌(실제 거주한 경우를 의미, 임야는 주민등록 요건 충족) 및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을 위한 노동력의 50%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한 경우를 의미)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를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반 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16~48%)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또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포함)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인(양도자)이 양도 할 때까지의 재촌 및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최고 1억 원(5년간 : 최고 3억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2006.2.9. 이후 사망한 경우)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일반 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는 이 경우에 해당)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1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