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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3-18.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및 협의매수된 부동산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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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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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한국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물(양도일 현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이 공익사업용으로 2018.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채권 보상분 15%, 3년이상 만기 특약 채권보상분 30%, 5년 이상 만기 특약채권 보상분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2015.12.31.이전 양도시 : 현금보상분(15%),  채권보상분(20%),  만기채권보상분(40%,  50%)

 

다만, 감면세액은 1개 과세기간 또는 5개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액이 있으며,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감면 규정을 양도자가 선택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한도, 감면요건, 감면율, 감면한도,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익사업용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 1과세기간 동안 1억원 한도로 하되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15%와 20% 감면분은 2억원 한도. 30%와 40% 감면 분은 3억원을 한도로 감면규정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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