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9
- 법률
- [FAQ]3-20.부부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양도소득세 경감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925
- 0
- 0
- 2020-04-23
본문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6년 5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 과세표준 2억)하는 경우 세금을 5,66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으로 과세표준 1억원)로 하면 세금이 4,020만원(1인당 2,010만원)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55조(세율),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