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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4-1.한국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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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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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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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법정 분배비율과 다르게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법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 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 법률이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예 :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아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된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배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상속인 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 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관련법령>
▸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제9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112조(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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