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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4-3.영주권자의 상속재산 국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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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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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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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영주권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 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 하여야 함.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있었던 영주권자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사망자) 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61조(인감증명의 제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 외국인토지법 제5조(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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