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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4-5.사망 후 상당기간 경과 후 국내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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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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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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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국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상속권자)는 부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할 것이 요구된다.
사망하기 전(상속개시 전)에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마치 부모가 생전에 처분한 것처럼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취득)
▸ 외국인토지법 제5조(계약외의 토지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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