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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4-6.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국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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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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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 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생기게 되고 그 상속인들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나중에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정승인 을 활용하여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41조(포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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