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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4-7.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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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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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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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 자(受遺者)는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과거 증여재산 과세표준 + 순수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순수 상속재산 가액/전체 순수 상속재산 가액))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과거 증여된 증여재산 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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