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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4-8.한국의 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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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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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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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우선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고, 피상 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및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 재산의 가액 - 피상속인이 변제할 공과금, 채무 및 장례비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 +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중 용도불분명 금액 - 상속공제액(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30%(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 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내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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