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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4-10.한국의 상속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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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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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및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무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요(가액이 가장 큰)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있다.

 

(1) 분납 :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2) 연부연납 :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 (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3) 물납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1 조(연부연납), 제73조(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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