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288
  • 법률
  • [FAQ]4-11.한국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과세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921
    2. 0
    3. 0
    4. 2020-04-23

본문

한국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고 세대를 건너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

세대를 건너서 상속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인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손자 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 손자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둔 경우 손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30%(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과세하게 된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를 적용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법률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