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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4-12.한국의 상속공제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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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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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은 각종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각종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분

공 제 금 액

기초공제

· 2억원

가업·영농상속 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의 100%(최대 한도액 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15억원  한도)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가액(법정지분 및 30억원 한도)

· 배우자 최소공제액:5억원 공제

그 밖의인적공제

· 자 녀 공 제: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1,000만원 ×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기대여명(期待餘命)

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중 선택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공제한도: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원에 미달시 2천만원을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할 수 없음

금융재산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 공제

재해손실

공 제

·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한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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