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6
- 법률
- [FAQ]4-13.한국의 경우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2,031
- 0
- 0
- 2020-04-23
본문
한국은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세금부담이 적은가?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 재산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 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증여 한 때에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세부담을 비교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어느 쪽이 세금부담이 적은지 알 수 있다.
<21억원을 증여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부담 비교>
수증자 | 증여 재산 |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배우자 | 11억원 | 6억원 | 5억원 | 9천만원 | - | 11억원 | 2억8천만원 |
아들 | 5억원 | 5천만원 | 4억5천만원 | 8천만원 | - | 5억원 | 9천만원 |
딸 | 5억원 | 5천만원 | 4억5천만원 | 8천만원 | - | 5억원 | 9천만원 |
합 계 | 21억원 | 2억5천만원 | - | 4억6천만원 |
※ 아들.딸은 미성년자 아님
<21억원을 상속한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부담 비교>
상속인 | 상속 재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배우자 | 11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액 9억원 자녀의 일괄공제 5억원 |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가능 | ||||
아들 | 5억원 | ||||||
딸 | 5억원 | ||||||
합 계 | 21억원 | 14억원 | 7억원 | 1억5천만원 | 2억원 | 19억원 | 6억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