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4
- 법률
- [FAQ]4-15.실질적으로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가액 기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993
- 1
- 0
- 2020-04-23
본문
일반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는가?
상속가액이 얼마이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 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국내거주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만 위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가 가능하다.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등에는 위의 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공제),제21조(일괄공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