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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5-1.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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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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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013.1.1. 이후부터는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특정국외소재재산 즉, 거주자로 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1월 1일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위 특정 국외소재재산 증여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 과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①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및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에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위와 같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으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한 증여세액도 당초의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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