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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5-3.친인척에게 양도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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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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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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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로부터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만, 지급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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