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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5-6.증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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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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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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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결과적 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 또는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다.
반환(재증여) 기간 | 처 리 방 법 | ||
당초 증여 | 반환·재증여 | ||
신고기한 (3월) 내 | 납기전 징수사유로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 | 과 세 | 과세 제외 |
증여세를 미결정한 경우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신고기한 경과 후 |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 | 과 세 | 과세 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 과 세 | 과 세 |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다만, 당초 증여등기에 실질적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어 증여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및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시기에 관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환급한다.
◎증여재산 반환시기별 과세방법 예시
○ ㉠(3.1~6.30)기간 중 반환시:당초 증여분(①) 및 반환분(㉠) 과세제외
○ ㉡(7.1~9.30)기간 중 반환시:당초 증여분(①) 과세, 반환분(㉡) 과세제외
○ ㉢(10.1~ )이후 반환시:당초 증여분(①) 및 반환분(㉢) 모두 과세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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