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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5-7.한국의 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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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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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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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여러 증여자로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구분한 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증여한 것을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산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 산한다.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30% (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할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경우에는 종전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한다.
* 증여세 계산사례 : 거주자인 甲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어머니 및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별 부담할 증여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증여일 | 증여자 | 증여 재산 | 합산 대상 | 과세 가액 | 증여 공제 | 과세 표준 | 산출 세액 | 납부세액공제 | 납부할 세 액 |
08.1.20 | 아버지 | 3억원 | - | 3억원 | 0.3억원 | 2.7억원 | 0.44억원 | - | 0.44억원 |
09.2.20 | 어머니 | 5억원 | 3억원 | 8억원 | 0.3억원 | 7.7억원 | 1.71억원 | 0.44억원 | 1.27억원 |
10.6.20 | 배우자 | 10억원 | - | 10억원 | 6억원 | 4억원 | 0.7억원 | - | 0.7억원 |
11.6.20 | 아버지 | 2억원 | 8억원 | 10억원 | 0.3억원 | 9.7억원 | 2.31억원 | 1.71억원 | 0.6억원 |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종전 증여 당시 증여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공제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5조(증여세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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