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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5-10.한국의 증여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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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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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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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하다.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또는 비거주자인가 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단, 수증자의 주소지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거소지 관할 세무서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증여세 납부방법은 일시 현금납부, 분납, 연부연납이 있다.
(1) 분납 :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분납(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연부연납세액은 분납을 할 수 없다.
(2) 연부연납 :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연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관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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