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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6-1.재외국민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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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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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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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가?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 법 제1조의2).
여기에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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