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2
- 법률
- [FAQ]6-2.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1,926
- 0
- 0
- 2020-04-23
본문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 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 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해당된다.
따라서 질문의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보험계좌 및 파생상품계좌 모두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