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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7-1.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의 한국 거주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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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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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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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가 되는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 된 임원 또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 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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