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0
- 법률
- [FAQ]7-2.‘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4,672
- 0
- 0
- 2020-04-23
본문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국내에 거주자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한국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대법원2013두16876, 2014.11.27.).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두8171, 2010.9.30.).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 는 때’란 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한국과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 원2013두16876, 2014.11.2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3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