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268
  • 법률
  • [FAQ]7-4.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경우 거주자여부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3,927
    2. 0
    3. 0
    4. 2020-04-23

본문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 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6869,  2014.8.2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1항,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