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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7-4.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경우 거주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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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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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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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 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두6869, 2014.8.2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1항,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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