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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7-5.한국 및 싱가포르 양쪽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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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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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싱가포르 양쪽 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결정기준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 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관련법령>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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