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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7-6.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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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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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거주지국 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03.10월 사우디에 사우디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188일 및 327일이다.

원고는 ’90년 이후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갑법인을 설립하여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를 신고하였고, 동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에 주택 및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는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사우디에 소재한 사우디법인의 사내 숙소에 거주하고, 사우디법인에 대한 주식외에 사우디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다.

원고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사우디 현지 교민회 부회장 및 교민 장학회 장학위원을 맡고 있다.

사우디법인은 사우디 지역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우디법인이 체결한 주요 하도급 계약은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원고는 사우디법인의 유일한 등기이사이고, ’08.4월 이전까지는 100% 지분을 보유 하였고, ’08.4월 이후부터는 80%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나머지 20%는 원고의 아들이 보유), 사우디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없이 단독으로 하였다.

원고는 사우디법인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한국의 원고 계좌 및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자녀 명의의 보험료 등 금융상품가입 및 생활비 등으로 관리․사용하였다.

사우디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사우디법인이 진행중인 사업의 상대방으로 한국 기업인 등이 소개되어 있다.

 

 

<대법원 판단>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사우디 내에는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반면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도 사우디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사우디 소득세법상 사우디의 거주자인 이른바 ‘이중거주자’로서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에 모두 있다고 할 것인 데, 원고의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사우디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훨씬 긴 점, 원고와 그 배우자의 주요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사우디법인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 국내 생활관계에 사용한 점, 사우디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대한민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법인이고, 사우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6두37584,  2016.8.1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한국-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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