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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8-1.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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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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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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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 대상 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적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2.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 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제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6.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의 상호 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7.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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