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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9-1.한국에서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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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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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 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의 종류별로 다음장 표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 추가로 필요하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본인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임자의 신분증(신분증 사본포함),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구 분

제     출     서     류

개   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 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대조할 것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5.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7.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8.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영리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4.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5. 현금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9.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외투법인인 경우)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분

제         출         서         류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5.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3. 정관사본

4.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6. 임차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8.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9.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10.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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