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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9-1.한국에서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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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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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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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 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의 종류별로 다음장 표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 추가로 필요하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본인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임자의 신분증(신분증 사본포함),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구 분 | 제 출 서 류 |
개 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5.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7.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8.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영리내국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4.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5. 현금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9.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외투법인인 경우)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5.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
외국법인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3. 정관사본 4.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5.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6. 임차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8.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9.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10.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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