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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9-2. 한국에서 신고한 본인의 세무신고 등 조회 및 경정청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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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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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다신고하여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본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서 등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각 세법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예를들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0.5.31이 법정신고기한 이므로 5년에 해당하는 2015.5.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와 함께 계좌 개설 신고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 신고서의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계좌이어야 하며, 거래은행은 한국은 행과 국고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과 국고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해외은행 국내지점 등은 해당이 없다.(예: 우리은행 뉴욕지점, HSBC 한국지점 등은 안됨)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부동산양도계약서 등)는 관할세무서에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재외국민등록증, 여권 등) 확인 후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신고서 사본 등을 제공한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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