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9
- 법률
- [FAQ]9-4.국내 법령정보 검색 방법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
- 4,441
- 0
- 0
- 2020-04-23
본문
국내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은 어떻게 하는가?
세금에 관한 법령정보 및 일반 법령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납세자의 세법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전화 상담 : 한국국가번호(82), 국내전화 126번으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른 다음 음성안내멘트에 따라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상담관과 연결되어 상담을 할 수 있다.
(2) 인터넷 상담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여 「상담/ 제보」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48시간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다.
(3) 방문 상담 : 납세자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관으로 부터 1대1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주소 :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국내 세금에 관한 법령 정보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docs/main.jsp)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무관련 법령과 예규, 심사·심판 결정례, 판례, 훈령, 고시, 서식 등 국세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일반 법령에 관한 정보는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각종 법령, 최근 입법현황, 법령 해석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