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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10-1.싱가포르 세법-법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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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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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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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소득세 과대대상기간(‘Basis period’)은 이전 회계연도(Financial Year, ‘YA’)에 소득이 되며, 이에 따라 2015년 소득은 법인세 신고 및 부과연도(Year of Assessment, ‘YA’)인 2016년에 과세된다.
가. 납세의무자
법인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여기서 법인의 범위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실체를 포함하는 바, 지점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지점은 비거주자이지만 싱가포르 법인세법상 별도의 실체로 간주되므로 법인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거주자 여부의 구분은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싱가포르 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외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간주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
∙ 개별 이사의 거주지
∙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사회기간동안 결정되었는지
∙ 특정 이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 이사회 외에 다른 사람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 실제 회사의 Business가 이루어지는 장소
∙ 회사의 회계기록이 이루어지는 장소
실제 해외기업이 단순 통로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유 및 싱가포르에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인정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일상적인 안에 대해서만 이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싱가포르에서 이사회가 이루어지는지
∙ 다른 관계기업이 싱가포르에 있는지
∙ 다른 관계기업으로부터 행정 서비스나 지원을 받는지 여부
∙ 최소한 1명의 실질적인 이사가 싱가포르에 있는지
∙ 최소한 1명의 CEO, CFO, COO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지
나.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싱가포르는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송금주의 방식을 일부 고려한 원칙에 따라 과세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바, 과세대상 법인소득은 크게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 천소득으로 나뉘고, 이러한 원칙하에 소득 유형은 사업소득, 투자소득, 기타자산소득, 가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고정자산 판매이익, 자본거래이익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 | 비과세 소득 |
▪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자본이득 |
(*) 과세소득 인식시기
▪ 싱가포르에서 소득이 발생한(발생하였다고 간주되는) 시점
▪ 국외로부터 소득을 수령한 시점
➣ 싱가포르로 관련 소득이 송금된 시점
➣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채무 등의 의무를 지불한 시점
➣ 동산을 구매하여 싱가포르로 들여온 시점
다. 공제가능비용과 공제불가능 비용
일반적으로 공제가능 비용은 납세자에 의해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지출과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비용으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소득창출을 위한 지출비용이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업 시작전 비용 이나, 관련 수익없이 모회사를 위해서만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가능 사업비용 | 공제불가능 사업비용 |
▪회계비용, 행정비용, 광고비용, 감사인의 보수 | ▪감모상각비 |
▪대손상각비 (상거래), 은행수수료, 회계기장수수료 | ▪대손상각비 (상거래 이외) |
▪수수료, CPF,기술발전부담금, 해외인력고용부담금 | ▪자동차에 대한 COE |
▪ CPF 법정분담금 ▪ 종업원 의료계정에 대한 분담금 (연간 최대 인당 1,500불 한도 인정) | ▪자발적인 CPF분담금 (법정 분담률을 초과하는 분담금) ▪이러한 CPF분담금의 체납 발생하는 이자비용 |
▪ 이사의 보수 및 수수료 | ▪감가상각비(자본공제 신청가능) ▪기부금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EEBR), 고용지원지급금(EAP) | ▪ 멤버쉽 가입비, 비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환산손실, 사업의 시작전 발생비용 ▪고정자산 제각비용 ▪영업권 지급액 |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발생한 종업원의 소득세 ▪보험료, MCST (Management Corporation for a Strata Title plan)에 대한 체납으로 인한 이자발생액 ▪기존 대여/차입을 Refinancing하기 위한 대여에 대한 이자비용 | ▪비경상거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 ▪싱가포르 소득세 혹은 해외 국가의 소득세 ▪고정자산 설치비용 ▪무수익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및 전문가 비용 | ▪비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및 전문가 비용 |
▪사무실 유지비용 | |
▪의료비용 (회사가 PBMS (Portable Medical Benefits Scheme) 혹은 TMIS (Transferable Medical Insurance Scheme))을 시행하고 있고, 각 제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총 보수의 1%/2%까지 인정) ▪차량관련 비용 (트럭 버스와 같은 상업용차량의 유지, 주행, 금융비용 등 발생시) | ▪한도를 넘은 의료비용 ▪S-plated나 RU-plated 차량의 경우에 대한 관련 비용 |
▪ 신문, 우편, 인쇄, 문구, 재산세, 특정 대손에 대한 충당금, 특정 재고에 대한 충당금 | ▪ 벌금, 과세기간과 무관한 선급비용,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개인비용, 사적인 용도로 구매한 차량비용 ▪일반적인 대손충당금, 일반적인 장기체화재고에 대한 충당금 |
공제가능 사업비용 | 공제불가능 사업비용 |
▪ 비서역비용, 종업원 보상(급여, 상여, 수당), 종업원 복리후생, 법정 혹은 규제관련 비용, SRS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 | |
▪ 해고비용: 계약상 해고비용 ▪ 계속사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위로금 혹은 재취업주선비용 (*) (*) 이는 향후 발생하는 사업수익을 위해서 발 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임 | ▪ 폐업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재취업주선비용 |
▪ 세무비용, 통신료, 교통비, 여행비 | ▪ S-plated와 RU-plated 차량 교통비 |
▪ 복구비용, 특허등록비용, 상표권, 지식재산권, 연구비용 비용 | ▪ 개조 및 정비비용 |
▪ 고용, 수도, 전기료 |
라. 자본공제
자본공제는 사업을 위해서 구매되어 사용되는 요건을 갖춘 고정자산의 감가(마모)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이다.
(1) 시설 및 기계장치
시설 및 기계장치란 재고자산이 아니며, 회사의 사업 및 거래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되, 사업을 수행하는 부지의 일부가 아니다.
대 상 자 산 | |
1차연도에 100% 공제 | ▪ 컴퓨터, 사무자동화기기(팩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너지 효율화설비 및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자산 등 ▪ 다만, PIC대상자산은 400% 공제하며, PIC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공제함 |
3개년 공제 | ▪ 자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 신청가능 |
내용연수 공제 | ▪ 자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 신청가능하며, 소득세법상 6th Schedule에 따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자본공제한다. |
(2) 산업용건물
산업용건물에 대한 자본공제는 폐지되었다.
(3) 무형자산
법에서 정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자본공제가 허용 된다. 다만, 법률비용, 등록비용, 인지세, 기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된다. 다만 공제기간은 FY2016년 “세법개정에 따라” 5년/10년/15년으로 다양화되었다.
마. 특별공제
14A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공제 | 14M | 호텔재개조를 위한 지출에 대한 공제 |
14B | 승인된 무역박람회, 전시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추가적 공제 | 14N | 선불로 지급한 토지프리미엄 공제 |
14C | 물류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 | 14O | 승인된 일반 보험업자의 특별 유보에 대한 공제 |
14D |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 | 14P | 주식기준 보상제도하에 이전된 자사주에 대한 공제 |
14DA | 연구개발에 대한 적격한 지출에 대한 강화된 공제 | 14PA | 주식기준보상하에서 특정목적회사에 의한 이전된 주식에 대한 공제 |
14E |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의 추가공제 | 14Q | 개조 및 정비지출에 대한 공제 |
14F | 투자회사의 경영비용 | 14R | 적격한 훈련에 대한 지출공제 |
14G | (폐지) | 14S | 적격한 디자인 지출에 대한 공제 |
14H | 장애인 종업원의 후생에 대한 건물개조에 대한 지출 | 14T | 적격한 임차하에서 PIC 자동화기기의 임차로 인한 지출에 대한 공제 |
14I | 대손 및 투자가치의 감소에 대한 은행 및 금융회사의 충당금 | 14U | 사업 시작전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공제 |
14J | 폐지 | 14V | 공사 파트너쉽 약정하에 발생한 무형자산 감모에 대한 공제 |
14K | 해외 투자개발지출에 대한 이중/ 추가공제 | 14W | 지적재산권 면허에 지출액에 대한 공제 |
14KA | 해외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출에 대한 이중/추가공제 | 14X | 법정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공제 |
14L | 해외 재배치 및 재취업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이중/추가공제 | 14Y |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개인에 의해 발생한 지출 |
바. 해외 원천징수제도
세율 | 내 역 |
면제 | ▪ 배당금 |
10% | ▪ 로열티, 동산 및 과학적, 산업적,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 ▪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인 연예인에 대한 지급 |
15% | ▪ 이자비용, 수수료, 채무 등과 관련된 약정, 관리, 보증 등과 관련된 사용료 등 지급 혹은 지급채무 등과 관련된 약정, 관리, 보증 등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혹은 지급 ▪ 동산 사용에 대한 약정 및 동의 하에 임대료 혹은 기타 지급 |
20% | ▪ 이사의 보수 |
15%(GI) or 20%(NI) | ▪ 비거주자인 전문인력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 |
prevailing corporate tax rate | ▪과학적, 산업적, 상업적 지식 혹은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 제공된 서비스나 지원에 대한 지급 ▪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사업등의 관리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지급 |
(*) 대한민국과의 조세조약
배 당 : 10%(over 25% shares)/15%(Others)
이 자 : 10%
로열티 : 15%
사. 보유관련 규정
싱가포르는 1단계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법인단계에서 기업이 자산의 과 세표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액이 되는 방식으로 주주단계에서는 과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지주회사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수령한 해외배당금은 해 당 금액이 송금되는 시점에 싱가포르에서 과세가 된다. (세액공제는 한도내 허용)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된다.
1) 소득이 발생한 해외에서 싱가포르에서 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에 명목세율이 최소한15%이어야 함
2) 이러한 소득은 해외에서 과세대상이여야 함
3) 이러한 과세면제가 싱가포르의 거주자(★)인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함
★ 모회사가 싱가포르에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동 회사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회사들은 해외계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당해 발생한 비용 중 싱가포르로 유입되는 현금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되게 된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자본이득에 세금이 없다. 다만, 성격상 수익으로 판단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나,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시적(2012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 20%이상의 주식을 2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보유
아. 세율
법인세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17%이나, 아래와 같이 세금감면 규정이 존재한다.
세율 | 내 역 |
신생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 | ▪ 대상회사: 적격회사의 설립후 최초 3년 ▪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 최초 $100,000(100%) + 추가 $200,000(50%) |
모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감면 | ▪ 대상회사: 설립후 3년이 지난 모든 회사 ▪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 최초 $10,000(75%) + 추가 $290,000(50%) |
법인세 감면 | ▪ 대상회사: 설립후 3년이 지난 모든 회사 ▪ 법인세액에 대한 감면 = 50% (한도 $20,000) |
자. 기타 법인세 관련
▪ 세금신고서의 제출 : Form C, 법인의 회계자료
▪ 법인세 신고기한 : 11월 30일
▪ 세금의 부과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납부
▪ 사전답변제도
차.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세협약국가
(*)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현재 조세조약이 협의중에 있으며, Cambodia, Laos, Russian federation, Sri Lanka, Uruguay와 조인되었으나 시행되고 있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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