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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10-3.싱가포르 세법-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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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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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본문
가. 개요
부가가치세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소비세제로써 싱가포르 세관에 의해 징수되 는 수입품목을 포함하여 싱가포르내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 는 세금이다. 다만, 금융서비스와 거주용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투자목적의 귀금속 (요건 충족)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서는 GST가 면제된다. 한편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역외거래는 GST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GST과세대상 | GST비과세대상 | |||
7% | 0% | 면제 | 제외 | |
재화 | ▪ 대부분의 재화의 국내 판매 | ▪ 재화의 수출 | ▪ 거주용부당산의 매각 및 임대 | 역외거래 |
용역 | ▪ 대부분의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 ▪ 국제용역으로 분류된 용역의 제공 | ▪ 금융서비스 |
▪ 용역의 제공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GST법 21조 (3)에 따른 국제용역 이여야 하며, 관련 항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해외에 제공하는 광고용역, 컴퓨터서버 관련 해외제공용역 (Web-hosting, co-lo- cation 및 관련 관리를 제공), 국제운송,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수단의 임대, 해외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해외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해외에 위치한 토지, 빌딩,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해외 거주인에 제공되는 서비스 등
▪ 다만, 거래처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의 통상적 장소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근거로 거래에 대한 영세율 여부를 결정한다.★
➣ GST목적상 과세대상 공급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GST적용관련 영세율 혹은 표준세율 및 대상제외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공급장소는 공급자의 고정사업장 에 따라 판단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판단한다.
▪ GST목적상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은 시기 중 빠른 시기를 공급시기로 한다.
➣ 재화가 도착하거나 사용가능해진 시기 또는 용역의 경우 제공된 시기
➣ 해당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이루어진 시기
(다만, 재화의 도착, 용역제공시기 이후 14일이내 발행된 경우 GST 목적상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된다.)
➣ 공급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은 시기
나. GST와 관련된 일반적인 Q&A
Q. 누가 GST 납세의무자이며 관련 기준은 무엇인지?
A. GST과세대상 공급이 SGD 1 million이 12개월간 초과하였거나, 향후 12개월 과세대상 공급이 SGD 1 million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GST납세대상 의무를 가진다
Q. 자발적으로 GST등록신청이 가능한지?
A.자발적 등록이 가능하다.
Q. 일반적인 세무 신고주기
A. 납세의무자의 회계기간과 연관하여 매 3개월마다 한다.
다만, 매달 혹은 반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Q. GST등록사업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거래항목이 있는지?
A. 사교목적 클럽 멤버쉽에 대한 회비, 의료 및 사고보험료, 의료비용 및 기타 종업원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수당, 복권 등과 관련된 거래, 차량에서 발생한 비용은 GST를 환급받을 수 없다.
Q. GST환급을 받기 위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A. 과세당국이 앞서 언급한 신고주기에 따라 환급또한 GST신고서를 받은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의 환급 기한을 가진다.
Q. GST목적상 적절한 Invoice 작성항목이 있는지?
A. Tax invoice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에 대하여 GST 납세의무자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보이스에는 ‘Tax invoice’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고, 날짜,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GST 등록번호, GST적용세율, GST전 금액과 GST포함 후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Q. 수신인 부담 대리납부제가 운영되고 있는지?
A.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수신인부담 대리납부제는 현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용역공급자를 대리 하여 GST를 납부)
Q. 영세율 및 면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A. 영세율 공급은 하기를 포함한다.
▪싱가포르로부터 재화의 수출
▪국제용역의 제공
▪해외거주인에게 제공하는 기계 및 장치와 직접 관련하여 싱가포르 내에서 제품의 제작에 사용된 기계 및 장치의 공급, 기계 및 장치의 제작관련 제공된 용역
▪요건을 충족한 선박에 설치 혹은 선박에서 사용할 재화의 공급
▪국제적인 여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상업용도의 선박에 설치 혹은 사용을 목적으로 인가된 해운 거래처에 제공 혹은 임대되는 재화 면제는 거주용부동산 및 투자귀금속에 적용한다.
(*) ACAP (Assisted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 / ASK (Assisted Self-help) 제도에 대한 설명
GST관련 제도 | ▪과세당국은 새로운 GST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GST등록법인에게 적용하는 ACAP과 ASK이다. ACAP는GST compliance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 및 건전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GST등록법인에게 일련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다만, ACAP는 GST의 적절한 납부절차 통제가 갖추어져있는지를 검토하는 ACAP와 과거 GST납부에 대한 증빙 검증을 수행하는 ASK로 나뉘며, 주로 ASK는 규모가 작은 법인에 적용하게 된다. |
ACAP는 누가적용가능한지? | ▪3단계의 주요통제와 관련된 GST통제 Framework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
ACAP 헤택 | ▪자발적인 오류신고액에 대한 벌금을 면제한다. (~2019년) ▪Faster issuance of GST rulings and resolution of GST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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