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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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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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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자 신청 개요
통상적인 방문 비자를 제외하고 (관광 목적으로 90 일까지 체류 가능) 주재 비자(Employment Pass, S-Pass, Work Permit, Student Pass, Dependent Pass)와
영주권, 시민권의 세가지로 크게 분류가 된다.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Work Permit)
취업비자는 싱가포르 고용비자 발급부(Ministry of Manpower 18 Havelock Road Singapore 059764 Tel. 6438-5122 Fax. 6293- 2138)에서 신청서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해야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고용비자 신청 및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며 빠른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결과는 보통 신청한 시점으로 1 주 후에 나오는데, 만약 1 주 후에 신청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Employment Pass
Department 에 전화 연락해 볼 수 있다. 가끔 취업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스폰서하는 회사가 부실한경우이거나 취업자가 자격미달(범죄자 등) 인 경우에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임의로 제한(좁은 땅에 일시적으로 너무많은 외국인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경우 등에는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
자세한 취업비자 신청 및 취소 안내는 한국촌 홈페이지의 고용비자 신청 및 취소 절차 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반가족 비자 (Dependent Pass)
월 고정 급여 $6,000 이상인 EP 또는 S Pass 소지자는 법적 배우자와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법적으로 입양된 미혼 자녀 포함)를 위해 동반가족 비자(DP)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Permanent Resident)
영주권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필요로 하는 High-tech 분야 등을 제외하고 "P" pass 획득자를 우선으로 하되 각 항목별 점수제도를 도입하여 심사하고 있다.
(항목별 사항 및 점수사항은 대외 공표되지 않고 있다.)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비자신청서, 보증인편지(개인이 보증을 설 경우에는 보증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 영문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영문 으로 작성해서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공증받으면 됨), 기타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 신청하는 고용비자 종류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아래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업데이트된 비자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 모든 비자는 여권 유효 기일 이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 기일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일에 대해 항상 주의를 요해야 한다.
(대사관 영사과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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