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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흡연가능 연령, 21세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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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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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가능 나이를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담배법(Tobacco Act) 개정안이 11월 7일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은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2018년 첫 한해는 기존 18세에서 19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부문 정무차관은 싱가포르 흡연자의 95%가 21 세가 되기 전에 첫 담배를 피우고 18세에서 21세 사이에 흡연자가 된 경우도 45%에 달한다고 밝히며,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이후에도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흡연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니코틴 ‘분무기(vaporiser)’, 전자담배, 무연 담배와 같은 유사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정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사 담배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책만 금지되어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같은 유사 담배를 사용하고 소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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