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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 후 적용되는 싱가포르 의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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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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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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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영주권(PR: permanent resident) 취득 후 적용되는 국민연금(CPF) 납부금, 주택 구매, 의료 보험, 학비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CPF) –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 후 첫 2년
ㅇ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첫 1, 2년에는 아래 링크의 CPF 납부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CPF_contribution_rates_from_1_Jan_2024.pdf
예시 - 사 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가 $750 이상인 근로자(55세 이하 성인 기준)
*월 급여가 $6,800이 넘는 경우 CPF 납부금은 표기된 최대 부담금으로 고정됩니다.
영주권 취득 3년 이후
ㅇ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차부터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CPF 납부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본인의 CPF 납부금을 확인하고 싶은 영주권자는 CPF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CPFB | CPF contribution calculator
주택 구매 – 싱가포르
ㅇ 영주권자가 싱가포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자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ㅇ 싱가포르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영주권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와 시장가 중 더 높은 가격에 아래와 같은 인지세와 추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ㅇ 영주권자는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기본 인지세(BSD)와 추가 인지세(ABSD)가 모두 부과됩니다.
정부 아파트 구매
ㅇ 싱가포르 영주권자는 재판매(resale)되는 정부 아파트만 구매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만 21세 이상 성인
▶ 최소 3년간의 영주권 소지 기간
▶ 영주권자가 집을 구매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 최소 한 명은 영주권자여야 하며, 최소 3년의 싱가포르 영주권 소지 기간 필요
▶ 미혼인 1인 가구 영주권자는 정부 아파트 구매 불가(만 35세 이상 시민권자만 가능)
▶ MOP (Minimum Occupation Period) 규정에 따라 방 두 개 이상 되는 정부 아파트 구매자는 5년간 재판매 불가
▶ 싱가포르나 해외에 다른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면 재판매 아파트 구매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필요, 재판매 아파트 구매자는 MOP 기간 이후 개인 부동산 구매 가능
▶ 재판매 아파트 구매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아파트가 싱가포르 정부의 EIP(Ethnic Integration Policy)와 영주권자 쿼터(SPR quota)에 적합한지 확인 필요(확인 페이지: https://goo.gl/iHp6dV)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살 수 있도록 인종 별 거주 비율(EIP)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아파트 단지당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수(SPR quota)도 조정합니다.
ㅇ 영주권자는 자신 소유의 정부 아파트라도, 아파트 전체를 임대(whole rent)줄 수 없습니다. 방 임대(room rent)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료비
ㅇ 싱가포르 보건부는 국립 병원과 사립 병원의 진료 및 수술 별 예상 병원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moh.gov.sg/cost-financing/bill-estimator)
예시 - 맹장 수술비(충수절제술 및 배액술, APPENDIX; REMOVAL OF APPENDIX WITH DRAINAGE)
ㅇ 영주권자는 메디쉴드 라이프로 외국인 보다 저렴하게 국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
ㅇ 메디쉴드 라이프는 싱가포르의 기본 의료 보험으로 CPF가 운영합니다.
ㅇ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메디쉴드 라이프를 통해 국립 병원에서 기본 치료에 대한 의료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리스트)
ㅇ 메디쉴드 라이프 가입자 중 원하는 사람은 보험금을 더 내고 IP(Integrated Shield Plan)에 가입해 추가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성형 수술, 출산(제왕 절개 포함), 치과, 불임, 신장 투석, 백신 비용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ㅇ 메디쉴드 라이프 보험금 계산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 싱가포르
ㅇ 싱가포르 교육부(MOE)는 영주권자 아동의 국립학교 학비를 아래와 같이 고지했습니다.
ㅇ 싱가포르 교육부는 국립 대학교 학생의 학비를 튜션 그란트(Tuition Grant)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국제 학생보다 학비 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습니다.
예시 - 싱가포르 국립대(NUS)의 2018/19 학비
ㅇ 투션 그란트를 받은 영주권자와 국제학생은 대학교 졸업 후 적어도 3년간 싱가포르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위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정보 – 싱가포르
ㅇ 영주권을 취득하면 새로운 IC번호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정보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보수정시에는 임시 IC(IC카드 발급받기 전까지 사용하는 종이로 된 증명서)로는 정보수정이 안되는 곳이 있으니 정식 IC카드를 발급받아 정보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은행정보수정
▶ 보험정보수정
▶ 신용카드정보수정
▶ 사업자등록정보수정
▶ 기타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곳
해외 이주 신고 – 한국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외 이주를 신고(해외이주신고서: https://goo.gl/RFbnYe)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주권자만 해외이주를 신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제출서류
ㅇ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영주권 등)
ㅇ유효한 한국여권, 수수료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ㅇ 지금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됩니다.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 안내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A10002&CappBizCD=12600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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