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142
  • 부동산
  •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전면 디지털화 예정

페이지 정보

  • 한국촌 (root)
    1. 10,841
    2. 0
    3. 0
    4. 2020-03-26

본문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의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면 디지털화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MCI: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장관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거래 방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거래 또한 전면 디지털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의 70%가 종이 서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면 디지털로 전환되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서류 준비와 방문 제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빠르고 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국내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국외 거래도 디지털화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부동산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