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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전면 디지털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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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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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의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면 디지털화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MCI: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장관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거래 방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거래 또한 전면 디지털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의 70%가 종이 서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면 디지털로 전환되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서류 준비와 방문 제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빠르고 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국내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국외 거래도 디지털화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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