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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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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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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인지세 변경 안내(출처: MAS)
싱가포르 개인 주택(private home)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경계한 싱가포르 정부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 6일부터 싱가포르 개인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은 20%의 인지세(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내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오늘인 2018년 7월 6일(목)부터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 취득 시 부과되는 인지세 적용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경우 인지세는 두 번째 부동산을 구매할 시 적용되나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경우 첫 주택 구매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인지세에 따르면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20%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첫 번째 부동산에는 5%, 두 번째 부동산에는 15%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경우 2번째 부동산에는 12%, 세 번째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15%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개발사에 부과되는 인지세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5%의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이 인지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사가 전체 주택을 판매해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개발사가 엔블록 세일(enbloc sales)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월요일 싱가포르 정부는 2분기 개인 주택 가격이 3.4% 인상되어 지난 4분기 동안 총 9.1%가 인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개발부 장관은 개인 주택 가격이 현 싱가포르 경제 여건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을 우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동산 제재 강화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Value) 한도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http://www.hankookchon.com/bbs/news/116731)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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