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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국시 세관통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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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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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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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된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kr/) 에 수록된 세관통관 정보 안내입니다.
- 개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국장에서도 세관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 세관검사 절차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 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으셔야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 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면세통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 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주류 : 1리터, $400 이하 1병
담배 :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향수 : 2온스 (약 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신고한 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능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One-Stop 통관 및 당일통관 (세금을 내고 통관하는 절차)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검사대에서 One-Stop 통관 또는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 통관 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A,B,E,F구역 4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으로서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통관(032-722-4513,4523,4524,4563,4564)
- 예치(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
미화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통관 정보,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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