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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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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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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가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로 활동할 경우 현지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며, 이는 기존 6개월에서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설치•조립 업무를 하는 기업도 건설기업 분류에 포함돼 있어, 혜택을 보는 기업의 수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식(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차지하는 주식)과 대주주 주식을 제외하고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됩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183일 이상 체류하면 원천지국에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만 과세합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도 15%에서 5%로 인하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회피 방지 논의를 반영해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전제로 한 거래에는 위와같은 같은 조약상 혜택은 제외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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