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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60일 이하 개인 소득세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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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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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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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세청 (IRAS)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연 기준 고용일자가 60일 이하 (공휴일 및 주말 포함) 일 경우 Non-Resident 및 Shot-term employment income 으로 판단, 개인 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가 면제되며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 연 고용일자가 3 Nov 2009 ~ 31 Dec 2009 (59일) 인 경우 Year of Assessment 2010 에 해당되며 60일 이하에 포함 개인 소득세 및 신고가 면제됩니다.
예 2) : 연 고용일자가 1 Jan 2010 ~ 1 Mar 2010 (60일) 인 경우 Year of Assessment 2011 에 해당되어 60일 이하에 포함 개인 소득세 및 신고가 면제됩니다.
1) 개인소득세 면제 제외 대상
고용 일자가 60일 이하라고 할지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 소득세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Director of a company, a public entertainer or exercising a profession in Singapore. Professionals include foreign experts, foreign speakers, queens counsels, consultants, trainers, coaches etc.
2) Non-Resident 개인 소득세 적용
연 싱가포르 고용일자가 61일부터 182일이 되는 경우 또한 Non-Resident 에 해당되며 이 경우 Resident 와 비교해 다른 세금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의 15% 또는 아래 Resident Rate 중 높은 세금율을 적용, 각종 세금 환급이 적용되지 않음)
* Non-Resident 란 ? 싱가포르에서 연 고용 일자가 182일 이하인 경우
2) Resident 개인소득세 적용
* Resident 란 ?
싱가포르에서 연 고용(또는 거주) 일자가 183일 이상인 경우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
Resident 개인 소득세율 바로보기 :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8914
싱가포르 국세청 : http://www.iras.gov.sg/
개인소득세 및 부동산세 관련 문의 전화 :
Salaried Employee : 1800 356 8300
Self-Employed/Partnership : 1800 356 8300
Tax Clearance : 1800 356 8300
Property Tax : 1800 356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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