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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을 포함한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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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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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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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3.1.부터 5.31.까지를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싱가포르를 "여행객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는 주요 축산물의 원산지국"으로서 구제역 조치 대상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련 붙임 동물.축산물 검역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주 싱가포르 대사관 공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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