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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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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 미국대사관은 09.1.12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VWP)에 의해 외국인 여행자들이 미국비자가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 (ESTA) 제도 시행하면서 ESTA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미국을 여행할 계획이 있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여행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1.12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하시는 모든 여행자는 여행 전에 EST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행승인이 없는 여행자는 탑승거부나 수속지연, 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여행자는 미국국토안전부(DHS)의 ESTA 홈페이지인 http:// esta.cbp.dhs.gov.에서 여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STA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적격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ESTA 신청 시 여행자는 반드시 이름, 생년월일, 여권정보, 비행기편명, 그리고 미국 내 주소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영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3. 또한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격여부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합니다. ESTA는 대부분의 경우 여행자가 적합한지, 범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드물게 ESTA 신청이 거절되어 DHS 여행자 구제질문프로그램 (TRIP) 홈페이지로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ESTA를 통해 10일이 지난 후 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4. ESTA의 승인이 여전히 나지 않는다면 여행자는 미국대사관에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5. ESTA 신청은 여행전 언제든지 가능하며 한번 승인이 나면 2년 또는 여행자의 여권만기일 중 이른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한번 승인을 받으면 복수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6. 원만한 수속을 위해 미국토안전부(DHS)는 여행자들에게 미국여행 계획을 한 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출국전 최소한 72시간 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 ESTA 홈페이지는 16개국어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수속의 도움말과 추가정보도 있습니다.

※ ESTA의 추가정보는 http://www.cbp.gov/esta.
      비자수속의 추가정보는 http://singapore.usembassy.gov.

8. 여행자 대신 친척 또는 여행사와 같은 제3자가 대리인으로 ESTA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리수속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이런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홈페이지는 DHS나 미국 정부에 공인되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정부는 ESTA를 통해 정보입력이나 신청 또는 승인에 비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상업적 서비스를 통해 ESTA에 여행허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승인은 빨리 나지 않습니다.

9. 나이나 여권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는 기계판독식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10. VWP 여행자들의 여권 발급일에 따라 여권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06.10.26 또는 이후에 발행/연장된 여권: 전자여권

  ⧐ 2005.10.26~2006.10.26 사이에 발행/연장된 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또는 전자여권

  ⧐ 2005년10월26일 이전에 발행/연장된 여권: 추가사항 없음.

  ⧐ 임시, 긴급, 관용, 그리고 외교관여권은 전자여권을 요구하진 않지만 기계판독식 여권이어야 함.

<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국가들 >
대한민국,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출처 : 주 싱가포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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