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5,993
  • 경제
  • 노동부(MOM), 메이드 에이전트 비용 투명성 강화 방안 시행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2,300
    2. 1
    3. 0
    4. 2015-12-21

본문

메이드 에이전트는 앞으로 메이드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 고용주와 싱가포르 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에 신고 해야 합니다.

 

MOM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에이전트는 메이드의 고용비자(work permit)를 신청할 때 메이드에게 에이전트 비용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MOM으로부터 비자 발급 허가가 나오면 고용주는 청구액이 적힌 승인 서류를 받게 되며, 메이드가 내야 할 에이전트 비용이 자신이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액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M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고용주와 메이드가 자신의 고용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따라서 에이전트 비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일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비용을 정해진 신고금액보다 많이 청구한 것이 적발된다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벌금과 더불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