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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시행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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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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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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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2016년 4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1년 차에는 고용주들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 이후 발생하는 규정 미 준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주요 내용] (출처: 노동부)
*11번 항목은 5번 항목과 다를 시 적용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m.gov.s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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