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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 소유 정부 아파트 임대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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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07-11

본문

Housing Development Board (HDB) 는 영주권자 (PRs) 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5년의 최소 거주 기간이 지난 이후) 계약 할 수 있는 임대 기간을 기존 3년까지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된 이후 무제한으로 재임대가 가능했으나 규정 변경 이후는 1년 계약기간 이후 연장 시마다 Case by Case 로 승인 심사를 하게 되며 최고 임대 가능한 기간도 5년을 넘지 못하며 변경된 규정은 즉시 적용됩니다.



2011년 총 11채의 정부 아파트가 불법 임대 단속으로 인해 회수 조치 되었으며 정부 아파트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한 경우도 단속될 경우 내용에 따라 높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 For information or enquires on subletting



HDB Branch Office Service Line @ 1800-225-5432



b) For report on suspected unauthorised subletting / use of flat:



HDB’s dedicated hotline @ 1800-555-6370



변경 규정 안내 : http://www.hdb.gov.sg/fi10/fi10296p.nsf/PressReleases/2CC9A2CE4C38D1A748257A380002F382?Ope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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