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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법인, 추정 과세 소득(ECI)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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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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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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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과세 소득(ECI, Estimated Chargeable Income)은 기업이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ECI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ECI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CI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계연도의 연 매출이 500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이고
- 해당 과세 연도에 추정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은 "NIL"로 ECI를 신고해야 합니다.
ECI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CI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GIRO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1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10회 분할 납부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고 시: 8회 분할 납부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6회 분할 납부
- 3개월 이후 신고 시: 분할 납부 불가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ECI 신고 의무와 기준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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